코로나 '빚투'의 귀환…마통 등 5월 기타대출 약 5년만에 최대폭 증가

경제

뉴스1,

2026년 6월 11일, 오후 12:00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2026.6.8 © 뉴스1 김민지 기자

증시 활황 속 레버리지를 활용한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가 뜨겁다.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이 코로나19 당시 '영끌·빚투' 열풍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면서 금융당국도 비상 관리 체제에 돌입했다.

마통 활용 '빚투 수요' 들썩…기타대출 57개월 내 최대 폭 증가
1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5월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9조3000억 원 증가했다. 전월(3조5000억 원)보다 증가 폭이 2배 이상 확대됐으며, 지난해 8월(9조8000억 원) 이후 21개월 만의 최대 증가폭이다.

특히 마이너스통장과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 기타대출은 5조3000억 원 늘며 전월 2조 원 감소에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는 코로나19 시기였던 2021년 8월(7조9000억 원) 이후 5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다.2021년 8월은 코로나19때로 부동산·주식시장으로의 '영끌·빚투' 수요가 폭증했던 때다.

기타대출 증가를 이끈 것은 신용대출이었다. 지난달 신용대출은 3조4000억 원 늘며 전월 9000억 원 감소에서 급반등했다. 최근 증시 상승세에 개인투자자들이 마이너스통장 등을 활용해 투자자금을 조달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다소 둔화됐다. 주담대는 지난달 4조 원 늘며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전월(5조5000억 원)보다는 증가 폭이 축소됐다. 금융당국은 5·9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거래된 매물이 점차 소화되는 과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6조 9000억 원 늘어, 전월(2조 1000억 원)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세부적으로 은행 자체 주담대(1조 4000억 원→2조 1000억 원)는 증가 폭이 확대됐지만, 정책성대출(1조 4000억 원→1조 1000억 원)은 증가 폭이 축소했다. 신용대출 영향으로 기타 대출(-6000억 원→3조 7000억 원)은 증가세로 전환했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 3000억 원 늘어, 전월(1조 4000억 원)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상호금융권(2조 1000억 원→7000억 원)은 증가 폭이 축소됐다. 4월 중 1조 6000억 원 늘었던 단위 농협이 자체 대출 규제를 시행하자 5월 5000억 원으로 크게 감소한 영향이다.

보험(-4000억 원→9000억 원), 여전사(-2000억 원→6000억 원) 및 저축은행(-200억 원→2000억 원)은 증가세로 전환됐다.

금융당국은 5월 가정의 달 자금 수요, 주식시장 등의 영향으로 마이너스통장대출을 중심으로 기타대출이 크게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향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에 따라 출회된 매물이 시장에서 소화되는 과정에서 주담대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신용대출의 변동성도 계속 커질 수 있는 만큼 전 금융권이 엄중한 경각심을 갖고 선제적인 가계대출 자율 관리 조치를 더욱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은행권 관계자들은 최근 신용대출 증가세 확대에 우려를 표하며 △고액 연봉자의 신규 신용대출 한도 축소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통한 상환 유도 등 자율 관리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추가약정 위반 건수 1174건…추가 주택 약정 위반만 1106건
한편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가계대출을 취급할 때 차주와 체결한 추가약정에 대해 차주의 약정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중이다.

차주는 특정 유형의 가계대출을 받을 때 관련 규제에 따라 금융사와 △기존 주택 처분 약정 △추가 주택 구입금지 약정 △전입 약정 등 추가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금융사는 대출의 약정 이행 여부를 상시 점검해 추가약정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있으며,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점검, 사후 조치 등 업무처리의 적정성에 대해 살피고 있다.

올해 1분기 중 은행권에서 적발한 가계대출 추가약정 위반 건수는 총 1174건이다.

세부적으로 △처분 약정 56건 △추가 주택 구입금지 약정 1106건 △전입 약정 12건 위반이 적발됐다.

위반이 적발될 경우 약정에 따라 대출 회수 조치가 이뤄진다. 또 신용정보원에 약정 위반 사실이 등록돼 향후 3년간 전 금융권에서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금융사와 함께 추가약정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상시 실시하고, 적발 건에 대해 대출 회수 등 사후 조치가 빠짐없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신 사무처장은 "지금은 관계기관과 전 금융권이 전력을 다해 가계부채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향후 가계부채 증가 추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관리 목표 미준수 금융회사에 대한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해 관리계획 이행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가계부채 비상 관리체계를 가동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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