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변호사·경제박사 등 외부 전문가 106명 수혈한다

경제

이데일리,

2026년 6월 11일, 오후 05:33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도화되는 대기업과 빅테크의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회계사, 경제학 박사 등 외부 전문가 106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한다. 연 1회 실시되는 정규 공채 대신 부처 자체 선발 권한을 활용해 필요 인력을 적기에 충원한다는 구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달 법 개정에 따라 확정된 위원 2명(상임·비상임 각 1명) 증원을 제외하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늘어나는 순수 실무 인력은 총 237명이다.

이번 개편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전문 인력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임기제 채용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정원 중 106명을 5~7급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인사혁신처를 거쳐야 하는 일반 공채와 달리, 임기제는 부처가 필요할 때 자체적으로 즉시 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임기제를 활용하면 부처 자율로 신속하게 전문가를 데려올 수 있는 장점이 크다”고 말했다. 급변하는 사건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전문 인력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채용된 전문가 중 박사급 인력 등은 정식 국 단위 조직으로 격상되는 37명 규모 경제분석국에 배치된다. 공정위는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경쟁당국처럼 고위공무원단(국장급)을 수장으로 앉히고 산하에 시장분석팀 등을 둬 데이터와 통계에 기반한 위법성 입증 역량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증원 인력은 핵심 조사 부서에도 집중 투입한다. 시장감시국에 디지털산업 분야 조사 등 40명을, 기업집단감시국에 39명을 추가 배치해 플랫폼 독과점과 대기업 불공정 거래행위 감시를 강화한다. 카르텔조사국에도 건설·에너지 분야 조사를 위한 과를 신설하는 등 22명을 늘린다.

대형 복합 사건 조사를 전담할 33명 규모의 ‘중점조사기획단’은 상시 조직이 아닌 2년 한시 조직으로 출범한다. 상시 조사 조직 신설 시 불거질 수 있는 기업 활동 위축 우려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조직은 쿠팡·배달앱 사태나 대기업 경영세습 등 구조적 복합 사건을 단기간 집중 조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밖에도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하도급·가맹 피해 구제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전국 5개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70명을 보강한다.

개정안은 오는 18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4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