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바웨이브 제공)
디지털 범죄 대응 전문기업 라바웨이브는 피해 영상을 직접 삭제해준다는 일부 업체들 광고가 불법에 해당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캄보디아를 비롯해 필리핀·라오스·미얀마 등 동남아 여러 국가에서조직형 범죄 단체가 광범위하게 퍼지며몸캠피싱과 로맨스스캠 등 디지털 성범죄가기승을 부리고 있다.
몸캠피싱 범죄는 SNS 또는 채팅앱으로 영상 채팅을 유도하고 알몸사진 등 '몸캠' 유포 협박과 동시에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디지털 성범죄다. 가해자의 협박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은 극도의 불안 속에 영상을 지우려다 불법 업체로부터 2차 피해를 당하기 쉽다.
특히 일부 업체들은 "서버 해킹으로 영상 즉시 삭제 가능"이라는 허위 광고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즉각적인 결제를 유도하거나 심리적 압박을 가한다.
대부분 실제 해킹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하려는 의도다. 설령 가능하다 해도 그 자체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계약 전 업체의 실제 대응 방식과 법적 근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피해 발생 시 계약서, 입금 내역, 대화 캡처 등 모든 증거를 확보한 후 가까운 경찰서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준엽 라바웨이브 대표는 "몸캠피싱 피해자들은 이미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적이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앞세운 대응업체에 또다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반드시 합법적이고 검증된 방법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며, 의심스러운 업체의 홍보나 상담에는 응하지 말고 즉시 전문기관에 문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ypark@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