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금융사기는 의도적으로 사람을 속이거나 착각하게 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범죄행위를 뜻한다. 금융사기는 크게 전기통신금융사기와 투자사기로 구분된다.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화, 메신저, 인터넷 등 전기통신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자금을 탈취하는 수법을 의미한다. 투자사기는 허위 수익률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리딩방 사기, 비상장 주식을 과장하여 판매하는 사기, 가짜 HTS/MTS로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 등 수법이 다양하다.
2024년 기준 최근 2년 내 금융사기로 금전 피해가 발생한 비중은 13.3%로 1인당 평균 피해액은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약 954만원, 투자사기가 약 2111만원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중 피해 금액을 전혀 회수하지 못한 비중은 전기금융통신사기가 36.6%, 투자사기가 44.6%로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한 후 갈취당한 금액을 회수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모두 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법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을 개정해 책임 소재 기준, 피해 보상 체계 등을 지속 정비하고 있다. 금융회사들 역시 비정상적 금융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사기 사전 예방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으로 거래 내역, 고객 정보, 평소 거래 패턴 등을 분석해 이상 거래를 차단하는 기술이다. 나아가 AI(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탐지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고 금융당국, 통신화사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도모하고 있다.
그럼에도 각종 기술의 발달로 개인화된 사기 행각이 벌어지고 있다. 하나금융연구소는 “개별 소비자 특성을 고려한 금융사기 예방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제안하는 중이다. 무엇보다 개별법 제·개정, 규제 강화 중심의 예방 노력은 후행적 조치라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범기관 네트워크 구축이 요구된다. 보고서를 작성한 서가연 연구원은 “금융사는 금융사기 전담 부서 조직을 확충하고 금융사기 예방 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피해 발생 시 배상 프로세스 기준과 절차를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