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2026.6.8 © 뉴스1 김민지 기자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가 받은 전세대출이 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집값 상승 주범으로 전세대출을 꼽았는데, 금융당국이 비거주 1주택에 대한 규제를 예고한 만큼 우선 이들이 집중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3월 말 기준 1주택자의 은행권 전세대출 잔액은 총 13조 2000억 원(8만 9000건) 수준이다.
이 중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 등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차주의 전세대출은 총 4조 9000억 원(3만 건)이다.
수도권으로 범위를 확장하면 △서울 3조 2000억 원(2만 건) △인천 1조 원(7000건) △경기 5조 원(3만 3000건) 등 9조 2000억 원에 달한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부동산 세제와 금융, 공급 등을 정리해서 조만간 한꺼번에 하려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시행 시기와 관련해선,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거 같다"고 했다
금융위는 이미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 규제를 준비 중으로, 부동산 대책 패키지에 이를 발표할 가능성이 우선 점쳐진다.
단 투기 목적을 어떻게 발라내 규제해야 할지가 관건이다. 부모 봉양이나 자녀 교육, 직장 문제 등으로 실제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까지 일괄적으로 규제할 경우 부작용이 불가피하고 주거 이동성을 제한한다는 거센 반발에 직면할 수 있어서다.
우선은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9·7대책을 통해 보증기관별로 다른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를 2억 원으로 일괄 조정했는데, 이를 더 강화하는 방안이다.
전세대출 DSR 확대 카드도 거론된다. 10·15대책 때,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 상환분에만 DSR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다만 1주택자를 넘어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DSR 적용을 시작할 경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현행 보증비율 80%를 더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보증비율이 낮아지면, 은행 입장에선 손실 위험이 커져 사실상 전세대출을 더 받기 어려워진다.
doyeop@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