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전경(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5.03.26 © 뉴스1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이력제 대상 소 사육 농장의 귀표 부착 여부와 출생신고 등을 확인하기 위해 8월까지 현장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가에서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비교·검증해 신고 내용이 의심스러운 농장을 추출했고, 이들 농장을 대상으로 지방정부 및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과 함께 현장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현장 점검·단속은 먼저 농가에 의심스러운 정보를 안내해 스스로 수정하도록 유도하고, 정보가 수정되지 않은 경우에 현장 방문을 통해 위반 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농가에서 위반 사항을 정정하지 않으면 지방정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주요 점검·단속 내용은 △소 귀표 부착 여부 △신고 마릿수와 사육 마릿수 일치 여부 △출생신고 일자의 정확성 △폐사 및 이동 신고 여부 △양도·양수 신고 내용의 정확성 등이다.
지난 1분기 축산물이력제 합동점검 결과 위반 사함이 62건 발견된 바 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는 제재 수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돼 심의 중이다.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축산물이력제가 사육 통계, 축산 관측 및 수급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어 신고 정보 관리가 중요하다"며 "농가에 대한 교육·안내와 더불어 지속적인 현장 점검·단속을 통해 정확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seungjun241@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