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연합뉴스)
이번 제도는 2024년 2월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가변축 바퀴 이탈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가변축이란 평상시(빈 차)에는 들어 올려 사용하고 화물 적재시에는 내려서 무게를 나누는 바퀴 축을 말한다.
당시 사고로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정부는 가변축 정비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정비를 의무화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했다.
정기점검 대상은 가변축이 설치된 차령 8년 이상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다. 구체적으로 최대 적재량 5톤 이상 또는 총중량 10톤 이상 화물차, 총중량 10톤 이상 특수차가 해당된다.
업계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2026년에는 차령 13년 이상 차량부터 적용하고 2027년에는 10년 이상, 2028년부터는 8년 이상 차량으로 확대한다.
점검은 가변축 분해·정비가 가능한 종합정비업체가 수행한다. 제동장치와 주행장치 등 9개 항목을 분해 점검해야 하며, 점검 장면은 촬영 일시와 GPS 위치 정보가 포함된 영상으로 기록해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점검 결과 안전운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이 경우 15일 이내 정비를 완료하고 다시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점검을 받지 않으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적합 판정 이후 정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기점검 유효기간은 1년이다. 다만 가변축 부품 전체를 인증된 신품으로 교체한 경우에는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보고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한다.
점검 기간은 정기검사와 동일하게 만료일 전 90일, 만료일 후 31일까지 총 121일로 운영한다. 민간 종합검사소를 이용할 경우 정기검사와 정기점검을 같은 날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정기점검 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돼 화물차 바퀴 빠짐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