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2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4.20 © 뉴스1
소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정부의 '2026년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사업' 참여 기준이 완화됐다. 매출액 기준 '2억 원 이상'에서 '2억 원 미만'으로 낮아졌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1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026년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추가 모집하기로 했다. 사업 개편 이후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추가모집을 진행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4월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와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사업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사업 참여 기준을 개선한 바 있다.
주요 개편 내용은 △공급기업 역량평가 도입 △소공인 도입장비 원가검증 강화 △매출액 2억 원 이상 소공인 대상 지원 △자부담 비율 30%에서 40%로 상향 △사업계획서 제출 방식 서류에서 영상으로 전환 등이다.
다만 개편 이후 현장에서는 매출액 기준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매출액 2억 원 미만 영세 소공인의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공급기업 역량평가와 원가검증 강화, 업계의 자정 노력 등을 통해 사업 투명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만큼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스마트제조 도입이 필요한 소공인에게 지원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다.
영상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준법서약의 일부 표현이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한국소공인협회, 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 등 소공인 협·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매출액 2억 원 미만 소공인을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하기로 했다. 영상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부정수급 관련 문구를 개선하고 소공인이 보다 쉽게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참고용 샘플 영상도 제공한다.
다만 소공인의 책임 있는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부담 비율 40%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이병권 중기부 2차관은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더 많은 소공인이 제조혁신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했다.
소공인 협·단체들도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회원사를 대상으로 보조금 관련 법규와 준수사항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중기부는 밝혔다.
zionwkd@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