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단가합의서에 '서명 누락'…경동나비엔 과징금 5200만원

경제

뉴스1,

2026년 6월 14일, 오후 12:00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 © 뉴스1 김기남 기자

가정용 난방기기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납품단가합의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한 경동나비엔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경동나비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경동나비엔은 2024년 매출 1조 2469억 원을 기록하는 등 가정용 난방기기 제조업 1위 사업자다.

경동나비엔은 2021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98개 수급사업자에게 점화트랜스, 난방공급관, 온도센서, 온도퓨즈 등 가정용 난방 기기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그중 436건의 단가합의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단가합의서는 반드시 계약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갖추어 수급사업자에게 교부돼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이 서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의무화한 취지는 향후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 명확한 증거로 활용하는 것"이라며 "계약사항이 불분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당사자 간 사후 분쟁의 발생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동나비엔은 단가합의서 하단의 서명란에 직인을 누락하거나 회사 대표성이 없는 실무자가 본인 이름을 서명해 발송하기도 했다. 일부 단가합의서는 양식 자체에 수급사업자의 서명란만 있고 원사업자의 서명란이 처음부터 없는 경우도 있었다.

하도급법은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의 경우 실제 서면을 교부했더라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 거래 시 관행적으로 불완전한 서면을 발급해 온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건"이라며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현행법상 과징금 상한이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낮아 제재의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보고, 시행령과 과징금 고시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개정안에는 하도급 분야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을 현행 20%에서 40%로, 상한을 80%에서 100%로 높이고 반복 위반에 따른 가중 상한을 최대 100%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사 협조나 자진 시정에 따른 감경 폭은 축소된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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