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4일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의 필요성과 시사점’을 발표하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1년 대비 2025년 최저임금, 물가 및 명목임금 인상률 (자료=경총)
반면 우리 노동시장은 일부 업종이 이러한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해 수용성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종별 지불여력과 노동생산성을 보여주는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2025년 기준 숙박·음식점업이 2845만원으로 제조업(1억 6669만원)의 17.1%, 금융·보험업(1억 7561만원)의 16.2%에 불과했다. 숙박·음식점업의 부가가치 창출이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어려움을 방증한다는 설명이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숙박·음식점업에서 87.1%로 나타나,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경영환경과 고용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반면 금융·보험업은 40%대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보다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일자리 감소 등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2025년 IMF 보고서는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35%를 초과할 경우 고용에 장기적으로 부정적 충격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2025년 기준 전업종 52.7%이며, 특히 숙박·음식점업은 80.5%다.
경총은 다양한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온 주요 선진국들과 달리, 최저임금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업종별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법 개정 없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음에도 노동계의 반대로 실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OECD 21개국은 업종, 연령, 지역, 숙련도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여 최저임금의 수용성을 제고해왔다.
스위스는 농업, 화훼업에 대해 일반 최저임금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미국 일부 주(2개주)는 연방 최저임금보다 낮은 주 최저임금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연령별로 구분 적용하고 있는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OECD 10개 국가는 견습 직원이나 21세 이하에 대해 일반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경총 하상우 이사는 “업종별로 지불 여력과 생산성이 크게 다른 상황에서, 모든 업종에 같은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방식”이라며,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뚜렷한 업종에 대해서는 구분적용을 통해 제도의 현장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