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를 검토하는 가운데 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잔액이 약 4조 9000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
14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1주택자의 은행권 전세대출 잔액은 총 13조 2000억원(8만 900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수도권 소재 주택 보유 차주의 전세대출 잔액은 서울 3조 2000억원, 경기 5조원, 인천 1조원 등 총 9조 2000억원 규모다.
특히 서울 전역과 과천·용인 등 규제지역에 위치한 아파트를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잔액은 4조 9000억원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과 함께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관리 방안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장에서는 실거주하지 않은 채 주택을 보유한 차주에 대한 전세대출 공급을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현재 검토되는 방안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공적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거나 보증비율을 현행 80%보다 낮추는 방식 등이 언급된다.
보증이 제한될 경우 은행권 전세대출 이용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으며 보증비율이 낮아지면 은행의 위험 부담이 커져 대출 심사가 강화될 수 있다. 기존 전세대출 이용자에 대해서도 만기 연장 제한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전세대출 원금 일부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반영하는 방안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대출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는 보증금으로 상환하는 구조인 만큼 일반 신용대출과 성격이 다르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에서는 규제지역 외에도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지역의 비거주 1주택자가 향후 규제 검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직장 이동이나 생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지와 주택 보유지가 다른 경우도 있는 만큼 전체 비거주 1주택자 가운데 투기성을 가려낼 기준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