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 업무용 앱을 통해 공지한 온열질환 예방수칙 내용 (사진=CJ대한통운)
CJ대한통운은 폭염으로 건강 이상이 발생할 경우 택배기사가 자율적으로 배송을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과 이에 따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면책권을 보장한다. 배송 중단 사유를 업무용 앱에 ‘폭염 미배송’으로 등록하면 된다. 해당 제도는 폭염뿐 아니라 폭우·폭설 등 기상 악화 상황에도 적용된다.
고령자와 기저질환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60세 이상 고령 택배기사와 기저질환자는 출근 시 혈압과 체온 등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 시 배송 물량을 조정해 업무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물류센터와 택배터미널에는 정부 권고안보다 강화된 휴게시간 기준을 적용한다. 실외 작업은 50분 근무 후 10분, 실내 작업은 100분 근무 후 20분 휴식을 의무화했다.
사업장별 위험 구역을 하루 6회 이상 점검하는 ‘안전 패트롤’ 제도도 운영한다. 온열질환 발생 시 응급조치 요령 안내와 현장 의견 수렴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도 확대한다. CJ대한통운 TES물류기술연구소가 개발한 온습도 관측 시스템 ‘로이스 온도(LoIS OnDo)’를 활용해 물류센터 내 체감온도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위험도를 안내한다. 해당 시스템은 현재 전국 물류센터 40곳에 설치돼 있다.
김유승 CJ대한통운 안전경영실장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투자와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며 “폭염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물류 현장을 만들기 위해 현장 중심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