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3개 단체가 '자본시장 개편 관련 벤처업계 정책 제안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김학균 벤처캐피탈협회장, 송병준 벤처협회장, 김재원 코스포 의장. (사진=연합뉴스)
이들 단체들은 구체적으로 △상장폐지 요건 시행 유예 및 기준 재고 △중복상장 금지 규제 예외 적용 △코스닥 세그먼트 시행 유예 및 재검토 △정책협의체 상설화 △기술특례상장 제도 보완 등의 5가지 과제 검토를 제안했다.
우선 상장폐지 요건 강화 개편안에 대해선 코스피와 코스닥에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우량기업이 모인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은 성장 여력이 큰 기업들로 구성된 만큼 시가총액, 주가, 자본잠식 등 정량적인 지표만으로 상장폐지를 결단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금융당국은 오는 2027년 1월부터 시가총액 300억원 미만 코스닥 상장사의 상장폐지 요건 도입을 예고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가 본격화하면 상장폐지 기준에 근접한 코스닥 업체의 낙인효과와 선제적 매도가 발생해 혁신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송 회장은 “내년부터 시가총액 300억원 미만 코스닥 상장사가 상장폐지 기준에 들어가는데 지난주 기준 300개 상장사가 해당한다”며 “이는 코스닥 상장사의 20% 가까운 기업으로, 상장폐지 대상으로 급속히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중복상장 금지 규제에 대해서도 예외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벤처기업의 자회사 분사 및 상장은 일부 기업의 의도적인 ‘쪼개기 상장’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중복상장 금지 규제 기준에 대해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여부, 일반주주 보호장치 확보, 사업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별도의 심사 트랙을 마련할 것을 권했다. 김재원 코스포 의장은 “대기업의 쪼개기 상장과 스타트업의 자회사 상장은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며 “퇴출과 규제에만 무게가 실리면 자금이 절실한 혁신 스타트업까지 위축된다”고 설명했다.
코스닥 승강제 도입 역시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코스닥을 ‘프리미엄’과 ‘스탠다드’로 나누면 시장 내 서열화를 고착화하고 하위 리그에 속하는 상장사를 비우량 기업으로 낙인찍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기관투자자 관심 저하, 유동성 부족, 기업가치 저평가 등으로 이어져 벤처기업의 회수시장 진입을 어렵게 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학균 VC협회 회장은 “코스닥 세그먼트 분리는 인위적인 기업 서열화와 자금 절벽을 초래해 모험자본 생태계를 마비시킬 것”이라며 “이번 자본시장 개편안이 혁신기업의 스케일업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금융당국과 벤처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상설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업계 영향평가를 정례화하고, 기술특례상장 제도 보완 시 업종별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투자자 보호와 혁신기업 자금조달 간 균형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 회장은 “금융당국이 제도 설계를 신중히 재검토하고 생산적금융 실현을 위해 양측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신속히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