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운송 재개된다...노사 합의안 찬반투표 가결

경제

이데일리,

2026년 6월 15일, 오후 05:58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레미콘 제조사와 운송노조간 운송비 단가 인상 잠정합의안이 가결되며 멈췄던 레미콘 운송이 재개될 전망이다. 다만 해마다 반복되는 파업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 되는 레미콘 운송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업계의 뇌관으로 부상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레미콘 운송노조가 전면 휴업에 돌입한 지난 8일 경기도의 한 레미콘 업체에 믹서트럭들이 주차돼 있다.
15일 레미콘 업계에 따르면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전운련)가 실시한 2026년 수도권 운송료협상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수도권 재적 조합원 7517명 중 7158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4714명(65.9%), 반대 2316명(32.4%), 무효 123명(1.8%)으로 가결됐다. 전일 전운련과 수도권 레미콘 제조사들은 1회 운반비를 4200원을 인상해(인상률 5.5%) 8만원으로 하는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1회 운반비는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던 1차 잠정합의안과 같지만 적용 기간은 2026년 7월1일부터 2027년 2월28일까지로 계약기간이 짧아졌다. 이번 찬반투표 가결로 운송 사업자들의 파업은 종료되고 운행이 재개될 방침이다. 다만 8개월 뒤 적용 기간이 끝나면 운반비 인상 논의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일주일 간 지속된 운송노조 파업으로 건설업계가 입은 피해 규모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건설협회가 지난 8일 부터 개설한 ‘레미콘 휴업 관련 기업애로 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현황은 12일 오후 5시 기준 대형 건설사 중 25개사의 117개 현장에서 레미콘 공급 중단으로 약 16만㎥의 타설이 지연됐다. 이를 콘크리트 믹서트럭 대수로 환산시 약 2만 6200대에 해당하는 규모다.

업계는 건설현장에 레미콘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운송노조의 반복적인 운송 거부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믹서트럭에 대한 건설기계 수급조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급조절 제도로 믹서트럭 신규 등록이 2009년 이후 18년째 차단됨에 따라 증차가 제한돼 공급 부족으로 집단 운송 거부가 매년 반복돼 건설업계의 피해가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6년 8시~17시 근무 도입을 시작으로 2019년 울산 조업 중단, 2020년 부산·경남과 광주·전남 파업, 2022년 서울지역 운송거부, 2024년 수도권 운반비 인상 파업, 2025년 천안·아산 파업 등 운송노조는 독과점 지위를 남용해 건설 현장을 볼모로 파업을 강행해왔다. 한 레미콘 제조사 관계자는 “운송사업자들의 이익을 편취하기 위한 단체활동을 진행해 ‘정년 없는 주 40시간 일자리’가 탄생한 것”이라며 “레미콘 운송차량의 부족에 주기적인 운송사업자들의 납품불이행까지 더해져 심각한 경영차질이 초래됐다”고 말했다.

신규 믹서트럭 등록이 막히면서 운전자의 고령화도 심화됐으며 노후화에 따른 매연(미세먼지) 발생, 안전사고 증가로 인해 국민 건강·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건설업계는 건설기계 수급조절 검토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지역별로 차등화해 믹서트럭의 공급을 확대하는 등 시장상황을 보다 신속하게 반영토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공기지연, 건설일용직근로자의 일감 감소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행 수급조절 제도로 사실상 독과점 시장이 고착화됐다”며 “과도한 운반비 인상과 집단 운송 거부가 매년 반복돼 건설업계의 피해가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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