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0.20 © 뉴스1
산업통상부는 15일 산업위기 대응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울산 남구와 당진시를 2028년 6월 14일까지 2년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제도는 주된 산업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해, 해당 지역 주력 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기존의 사후 지원 중심의 위기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22년 첫 도입됐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은 시도 지사가 신청해, 산업부의 현지실사, 검토·심의 등을 거쳐 이뤄진다.
울산 남구는 중동전쟁과 나프타 수급 불안, 사업재편 등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적 위기를 이유로, 충청남도 당진시는 글로벌 공급과잉과 저가 수입재 증가 등 철강 산업의 어려움을 이유로 지난 3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을 산업부에 신청했다.
울산 남구는 석유화학 산업이 제조업 생산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당진시는 철강산업이 5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는 위기 지역 주력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이차보전과 기업 맞춤형 지원 등이 이뤄진다.
이차보전은 주된 산업 관련 중소·중견을 대상으로 운전자금에는 3%포인트(%p), 시설 자금에는 1.5~2%포인트의 금리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해당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이나 해당 지역에 신규 투자하는 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조치도 이뤄진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한도 10억 원,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5%포인트를 가산한 조건으로 지원된다. 또 소상공인에게는 7000만 원 한도로 정책자금 기준금리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만기 연장·상환 유예, 협력업체 우대보증 등 지역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도 제공된다.
산업부는 "정부 지원사업의 신속한 실행과 예산 반영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eungjun241@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