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임금, 다른 부담"…오늘 '소상공인 숙원' 최저임금 차등적용 재논의

경제

뉴스1,

2026년 6월 16일, 오전 06:05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식당에서 한 자영업자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2025.6.12 © 뉴스1 민경석 기자

내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막판 논의에 나서면서 소상공인계 숙원인 '업종별 구분(차등)적용'이 최임위 표결 문턱을 넘을지 주목된다.

경영계는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소상공인의 업종과 규모별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해 취약업종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아예 올해 심의 조항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노사 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16일 관가에 따르면 최임위는 이날 열리는 6차 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1988년에 한시적으로 도입됐으나 노동계 반발로 이듬해부터 현재까지 전 산업에 최저임금이 단일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경영계, 특히 소상공인 협단체를 중심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을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년 나오고 있다. 영세 소상공인의 소규모 업장과 기업형 대규모 업장의 지급 능력이 상이한데 왜 같은 임금을 줘야 하느냐는 취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은 평균 12.5%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수는 276만 1000명이었다. 최저임금 미만율이란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액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비중을 말한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이 주로 영위하는 업종 혹은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미만율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음식점업(33.9%)과 농림·어업(32.8%)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 업종 평균의 3배가량 높고,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이 29.7%의 최저임금 미만율을 기록했다. 사실상 영세 소상공인 사업장에선 3명 중 1명이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열린 2027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6.15 © 뉴스1 김성진 기자

이와 관련 경총은 지난 14일 보고서를 내고 "숙박·음식점업의 높은 최저임금 미만 비율은 해당 업종에서 현행 최저임금이 현장의 지급 능력과 괴리돼 실제로 지켜지기 어려운 기준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구분 적용을 통해 제도의 현장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소상공인 협단체들도 지난 9일 국회 앞에서 3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지역별·외국인 근로자 구분 적용을 요구했다.

노동계는 경영계의 요구에 즉각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전날(15일) 기자회견에서 "사용자위원들은 올해도 또다시 '업종별 구분 적용'을 내세워 사실상의 임금 동결과 차별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는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독소조항으로, 당장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이 공개한 최임위 노동자위원 측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보면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업종별 차별 적용)은 원칙적으로 심의 조항에서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어 올해 심의에서도 노사 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지난해 최임위에서는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찬반 안건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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