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압수수색…교섭 거부·해고 의혹

경제

뉴스1,

2026년 6월 16일, 오전 10:37

고용노동부 전경 2025.11.28 © 뉴스1 김승준 기자

고용노동부가 공장 화재 이후 법인 청산 절차에 들어가며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노동계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구미고용노동지청은 16일 오전 9시부터 디지털포렌식팀 등 노동감독관 10여 명을 투입해 경북 구미 소재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청산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공장 화재 이후 법인 청산 절차에 돌입하면서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한 것이 단체교섭 거부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고소사건 수사와 관련해 진행됐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지난 2022년 10월 공장 화재 이후 법인 청산을 결정했다. 당시 노동자 210명 중 193명은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노동자 7명은 같은 계열의 다른 한국 자회사로 고용승계를 요구해 왔다. 이들 중 일부는 사측의 공장 철거에 맞서 고공농성을 벌였고, 공장 폐업과 해고를 둘러싼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관련 재판도 진행 중이다.

이종복 구미지청장은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라며 "노동삼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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