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는 16일 “현대차는 하청 노동 현장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했고, 그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즉각 원청교섭에 응하라”고 밝혔다.
1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1만 간부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서 금속노조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난 3월 현대차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교섭 대상은 울산·아산·전주공장, 남양연구소, 판매대리점 등에서 생산·보안·급식·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하청 노동자 1675명이다.
금속노조는 “현대차는 즉각 지노위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으라”며 “이번 결정을 불복하고 사내하청, 식당, 청소, 보안, 카마스터 등 간접고용 노동자와의 교섭을 또다시 거부한다면 감당하지 못할 투쟁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노동당국의 이번 판단으로 평행선을 그리던 노사 입장이 노조 쪽으로 다소 유리하게 됐다. 이를 계기로 완성차 및 하청 노조는 투쟁 수위를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속노조는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오는 7월 15일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한편 원청인 현대차 노조 쪽도 파업에 들어가는 분위기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1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를 신청했다.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조정 기간에도 노사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중앙노동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과반이 파업에 찬성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월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과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에 따른 고용·노동조건 보장과 완전월급제 시행, 노동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 정년 65세 연장 등도 요구안에 포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