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 수당 안 주면 배치 취소·감축…농식품부, 개정법 공포

경제

뉴스1,

2026년 6월 16일, 오전 11:00

농림축산식품부 전경(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뉴스1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중방역수의사(공방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가축방역기관에 대해 배치 인원을 줄이거나 배치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6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농식품부는 공방수 수당 지급 실태를 조사하고, 배치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당이나 여비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정 요구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기관에 대한 공방수 배치를 취소하거나 배치 인원을 감축할 수 있도록 했다.

공방수 보수와 수당 지급 책임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농식품부 장관은 공방수의 보수를 지급하고, 검역본부장과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장, 시장·군수·구청장 등 배치기관장은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또 근무 태만 등 불성실하게 복무한 공방수에 대해서는 배치기관장이 수당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해 복무 관리도 강화했다.

이 외에도 공방수 인력 수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농식품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과 협의해 신규 편입 인력 현황과 장기 수급 전망 등을 반영한 인력 수급 정책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또한 3년마다 공방수 공급·배치 현황, 근무환경, 복지 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방수 수당 지급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인력 수급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현장 근무 여건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방수는 병역의무를 대신해 3년간 국가 검역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가축방역기관에서 근무하며 가축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수의사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시행 전까지 공방수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결과 공표 절차 등을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공방수의 적정 수급 관리를 위한 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시행되고,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처우 개선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공방수를 비롯한 가축방역 인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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