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아워홈 용인2공장의 모습. 2025.4.15 © 뉴스1 김영운 기자
고용노동부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끼임사고가 발생한 아워홈 제조공장에 대해 산업안전·노동 분야 통합 기획감독에 나선다.
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용인2공장을 포함해 아워홈 제조공장 8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8일 아워홈 용인2공장에서는 하청업체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30대 노동자가 냉각 기계에 목이 끼여 사망한 지 1년여 만에 같은 공장에서 유사 사고가 다시 발생한 것이다.
노동부는 용인2공장을 포함해 최근 끼임, 부딪힘, 절단 등 재해가 발생한 제조공장 8곳을 대상으로 감독을 진행한다.
이번 감독에서는 지난해 사망사고 이후 실시된 개선조치가 현장에서 실제 이행됐는지,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집중 점검한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행정·사법 조치할 계획이다.
사업장 내 구조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미흡 사항이 확인될 경우 안전보건진단,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등 행정조치도 검토한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 대상자가 하청 노동자인 점을 고려해 산업안전 분야뿐 아니라 불법파견 등 파견법 위반, 임금체불, 휴일·휴게 등 노동조건 위반 여부도 함께 살필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1년 만에 유사 사고가 다시 발생한 것은 사업장의 개선대책이 미흡했거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이번 사고가 발생한 공장뿐 아니라 아워홈 제조공장 전반의 위험요인을 집중 감독해 동일·유사 재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seohyun.sh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