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은 '화석규제' 손본다…금융권 AI 혁신 막는 신용정보 동의 개편

경제

뉴스1,

2026년 6월 16일, 오후 12:00

금융위원회 전경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인공지능(AI) 활용을 가로막는 대표 규제로 꼽혀온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손질에 착수했다. 금융회사들이 데이터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되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균형점을 찾는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킥오프 회의를 열고 현행 신용정보법상 동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최근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주요국이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점에 주목했다. EU는 AI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을 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일본도 AI 개발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 특례를 담은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주체 동의 외 적법한 정보처리 근거 인정 수단 활용 △정보주체의 다양한 권리보장 수단 △데이터 활용을 통한 금융권의 포용적·생산적 가치 제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의 효과적 행사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이 이날 논의됐다.

현행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의 모든 단계에서 원칙적으로 개별적·사전적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금융회사는 이용 목적과 제공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하고 제공 기관이 추가되거나 정보 활용 방식이 바뀔 경우에도 재동의를 받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제도가 오히려 소비자들의 동의 피로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정보처리의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고 봤다.

금융권에서도 이러한 동의 제도가 AI와 데이터 활용을 제약한다고 호소한다. 예를 들어 금융이력이 부족한 씬파일러를 위한 대안신용평가를 고도화하거나 금융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AI에이전트 개발에도 고객 동의가 필요해 서비스 개발 및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1995년 신용정보법 제정 이후 30년 넘게 유지돼 온 낡은 '화석 규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면서도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통해 금융권의 포용적·생산적 가치 창출을 지원하는 토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법률자문단의 논의를 바탕으로 신용정보법 동의제도 개정안을 구체화하고 금융권과 소비자,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stop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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