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2018.4.17 © 뉴스1 임세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16일 정부 지원 사업이나 취업 알선을 빙자해 중고차 대출을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자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 유의 사항 5가지도 제시했다.
주요 피해 유형은 두 가지다. 먼저 60~70대 고령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 사칭 사기다. 사기범들은 "할부금융으로 중고 승용차 구매 시 차량 할부금과 수익금을 지원한다"고 속여 중고차 할부금융계약 체결을 유도한다.
차량 매수인은 중고차 매매 상사와 차량 계약서 및 이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량 계약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해 동 금액만큼 할부금융을 받는다. 사기범은 대출금 일부를 편취한 후 일정 기간 할부금을 대신 납입해주다 잠적하는 수법을 쓴다.
둘째는 청년 등 구직자를 노린 사기다. '초기 비용 없이 차량 지원, 고수입 가능'이라는 광고로 유인한 뒤 할부금융 계약을 통해 차량을 구매하도록 하고 800만~1000만 원대의 과도한 알선 수수료를 부대비용 명목으로 뜯어낸다. 막상 취업 후에는 약속한 운송 일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중고차 대출 이용 시 △이면계약 체결 요구 거절 △계약체결은 반드시 직접 △필요한 금액만 대출 △대출금은 차량 구매 용도로만 사용 △상환 능력 초과하는 부대비용 요구 시 계약 재검토 등 5가지 유의 사항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 및 분쟁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캐피탈사, 카드사)에 관련 사례를 전파했으며 앞으로도 중고차 대출 취급 관련 내부통제시스템 및 제휴점(대출모집법인) 직원 교육 등을 강화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bc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