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전 의견청취부터 신고인 참여…심의 통지도 앞당겨

경제

뉴스1,

2026년 6월 16일, 오후 01:19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 © 뉴스1 김기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전 의견 청취 단계부터 신고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심의 통지 시점을 앞당기는 등 사건 처리 과정에서 신고인 권리를 강화한다. 또한 중복 신고 확인을 위한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해 심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공정위는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먼저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나 소회의에 상정할 때 신고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고인은 심사 이후 심의 개최 단계에서 통지를 받는데, 통지 날짜를 앞당기는 셈이다.

신고인의 사전 의견청취절차 참여도 가능해졌다. 공정위는 정식 심의 전 피심인의 의견을 듣는 사전 의견청취절차에 신고인도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중복 신고 여부 확인을 위한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한다. 부당 표시·광고 신고 시 타 부처 신고 여부를 함께 신고하도록 해 심의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 측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정위 사건처리 과정에서 신고인에 대한 정보제공이 확대되고 사전 의견청취절차 참여 기회까지 보장됨으로써 처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다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imji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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