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억 반환 판결에도…피자헛 점주들 차액가맹금 64억만 돌려받는다

경제

뉴스1,

2026년 6월 16일, 오후 05:28

시내 피자헛 매장 앞으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2026.1.16 © 뉴스1 황기선 기자

대법원에서 215억 원 규모의 차액가맹금 반환 판결을 받아낸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실제로 돌려받게 될 금액은 약 64억 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주들은 대법원 승소로 차액가맹금 반환을 받을 권리를 인정받았지만, 회생계획상 변제율이 적용되면서 채권 전액이 아닌 일부만 돌려받게 된 것이다.

16일 서울회생법원의 한국피자헛 유한회사 회생계획 인가 공고문에 첨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차액가맹금 반환 관련 채권 규모는 약 495억 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대법원은 올해 1월 한국피자헛이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수취했다며 점주들에게 약 215억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회생절차 과정에서 채권신고 기간 경과 후 소송으로 확정된 회생채권 152건(약 284억 원)이 추가 편입되면서 차액가맹금 관련 채권 규모는 약 495억 원으로 늘었다.

다만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해당 채권의 변제율은 14.0855%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차액가맹금 반환 관련 채권 495억3771만 원 가운데 실제 변제액은 약 64억4972만 원으로 산정됐다.

앞서 한국피자헛은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장기화에 따른 대규모 채무 부담 등으로 독자적인 생존이 어려워지자 2024년 12월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법원 허가를 받아 영업양도 방식의 인수·합병(M&A)을 추진했고, 올해 5월 영업양도를 마무리하며 확보한 110억 원을 재원으로 회생채권을 변제하는 회생계획을 마련했다.

이날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차액가맹금 반환채권을 포함한 회생채권 변제가 완료되면 기존 한국피자헛 법인은 최종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피자헛 브랜드 사업은 영업권을 넘겨받은 PH코리아가 이어간다. 이달 1일 출범한 PH코리아는 사모펀드 윈터골드와 케이클라비스인베스트먼트가 국내 피자헛 브랜드 운영을 위해 설립한 합작법인이다.

PH코리아는 향후 가맹점과의 신뢰 회복을 비롯해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수익성 개선에 집중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jiyounbae@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