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를 비롯한 부처 관게자들이 지난 2월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 교복가격 및 학원비 개선 관리방안 등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2.26 © 뉴스1 김기남 기자
정부가 할당관세를 적용 중인 수입 냉동 돼지고기의 유통·가공 실태 점검에 나섰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조만희 세제실장은 17일 충북 진천에 있는 CJ제일제당 육가공 공장을 방문했다.
조 실장은 할당관세 적용 냉동 돼지고기의 보세구역 반출과 공장 입고, 제조공정 투입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 냉동 돼지고기 1만 2000톤에 대해 올해 5월부터 오는 12월까지 기존 25% 관세를 0%로 낮추는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조 실장은 이어 육가공업체 및 육가공협회 관계자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조 실장은 "할당관세 정책 취지가 유통 과정의 왜곡이나 일부 부정한 방법으로 훼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관세 인하 혜택이 온전히 소비자에게 이어지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농수산물 등에 적용되는 할당관세가 통관·유통 단계의 고의 지연이나 부정행위 없이 소비자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개선한 바 있다.
ntige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