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1만 간부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15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금속노조가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을 인정했다. 금속노조는 현대차가 하청 노동자들의 핵심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울산지노위에 시정을 신청했고 지노위는 3차례 심문 끝에 인정 결정을 내렸다.
앞서 금속노조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난 3월 현대차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교섭 대상은 울산·아산·전주공장, 남양연구소, 판매대리점 등에서 생산·보안·급식·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하청 노동자 1675명이다.
하청노조는 “원청이 비정규직 노동자와 대화에 나서면 될 일이었다”며 “정의선 회장은 더 늦기 전에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하고 원청 교섭은 그 시작이다”라고 밝혔다.
노동당국이 현대차 하청노조의 손을 들어준 상황에서 오는 7월 2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시선이 쏠린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충남지노위에 교섭 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신청을 한 바 있다. 노조는 노동당국이 현대제철 건도 현대차 건과 같은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현대차는 한 달 뒤 공개될 울산지노위 판정문을 검토해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3월 논란의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후 노사 관계 대립이 더욱 극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한편 현대제철 비정규직·내화조업정비 지회 조합원 2000여명은 오는 24일 현대차그룹 서울 양재본사에 모여 대규모 집회를 펼칠 예정이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오는 7월 15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