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채권 물린 투자자들 '촉각'…키움證 "최장 3개월 협상 진행"

경제

뉴스1,

2026년 6월 17일, 오후 06:37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이 15일 서울 마포구 중앙일보빌딩에서 계열사 기업회생절차 신청과 관련해 입장발표 전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6.6.15 © 뉴스1 이호윤 기자

키움증권(039490)이 JTBC 관련 채권에 투자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향후 회생절차 진행 가능성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배포했다. 투자금 회수 여부는 향후 최대 3개월간 진행될 자율 구조조정 협상 결과에 달릴 전망이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JTBC 관련 채권 투자 고객들에게 'JTBC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따른 대고객 안내문'을 발송하고 향후 절차와 예상 시나리오를 설명했다.

키움증권은 "현재 진행 경과와 향후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하기 위한 참고 자료"라며 "JTBC 회생절차 진행 상황은 신속하게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JTBC는 지난 12일 제일티비씨제이차 150억 원, 미르제이차 56억 원 등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 상환에 실패했다. 이후 나이스신용평가는 JTBC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BBB(부정적)에서 CCC로 하향 조정했다.

이후 JTBC는 15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적용도 함께 요청했다.

ARS는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자와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방안을 협의하는 제도다. 협상 기간 동안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보류하고, 기업은 채권단과 채무 조정 방안을 논의한다.

법원이 ARS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최장 3개월 동안 자율 구조조정 협상이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채권단과 JTBC는 채무 상환 유예, 원리금 감면, 출자전환, 신규 자금 지원 등의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키움증권의 'JTBC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따른 대고객 안내문'

ARS가 끝나면 세 가지 시나리오가 예상가능하다.

가장 긍정적인 경우는 '자율협약 최종 타결'이다. 채권단 대부분이 구조조정 방안에 동의하면 JTBC는 회생절차 신청을 취하하고 법원 개입 없이 워크아웃 등 사적 구조조정을 진행한다. 회사가 파산하지 않고 정상적인 영업을 유지하며 채무를 정리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전회생계획안(P-Plan)' 적용이다. 채권자 절반 이상이 구조조정에 동의했지만 일부 채권자의 반대로 법적 강제력이 필요한 경우다. 이 경우 사전에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원이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인가해 일반 회생절차보다 빠르게 구조조정을 마무리할 수 있다.

만약 채권단과 합의에 실패한다면 일반 법정관리 절차로 넘어간다. 일반 회생절차에 돌입하면 채권 조사와 확정, 기업가치 평가, 회생계획안 작성 및 채권자 투표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해 시간은 더 길어진다. 이 과정에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인정돼야 회생이 가능하다. 반대로 청산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되면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 절차로 전환될 수 있다.

한편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오는 23일 JTBC와 중앙그룹 계열사들의 대표자 심문기일을 연다.

법원은 대표자 심문을 통해 채무자의 개요, 관계회사 현황, 재산·부채 현황, 회생절차 신청 이유 등을 살펴보고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심문기일 이후 재판부는 JTBC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에 따른 절차로 진행할지에 대해서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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