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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특징주 기사를 보도하기 전 주식을 미리 사들였다가 보도 후 매도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주가조작 세력과 현직 기자 등 총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주가조작 사건의 총책인 공인회계사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현직 기자들과 모의해 1800여 건의 특징주 기사를 송출했다. 이들은 기사 보도 직전 주식을 매수했다가 보도 후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수법으로 약 85억 6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특사경은 총책 A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전·현직 기자 4명 등 피의자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특사경은 이와 별개로 본인의 기사송출권한을 악용해 독자적으로 특징주 기사 작성 전 선행매매를 감행해 7억 5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현직 기자 B씨도 함께 적발해 구속 송치했다.
jup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