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해수욕장 바가지 요금·알박기 근절…해수부, 과태료 등 강력 대응

경제

뉴스1,

2026년 6월 18일, 오전 11:00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즐기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7.27 © 뉴스1 윤일지 기자

정부가 올여름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해수욕장 내 고질적인 문제인 '바가지 요금'과 이른바 '알박기' 텐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 관리에 나선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각 지방정부와 함께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수욕장 관리·운영 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해수욕장 대여 물품의 바가지 요금을 막기 위해 '표준가격제'가 시행된다. 파라솔, 샤워장, 튜브 등 주요 이용 시설의 가격을 각 지방정부 누리집 등에 미리 공시해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만약 해수욕장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가 공시된 표준가격을 위반할 경우, 시정 명령이 내려지며 사안에 따라 향후 위탁 계약 제한 등 강력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지정된 장소 외에 텐트나 취사용품을 방치하는 '알박기' 행위에 대한 단속도 대폭 강화된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에 따라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의 야영 및 취사는 금지되며, 방치된 물품은 즉시 제거된다. 해수부는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행정 대집행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용객 안전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해수부는 지방정부에 안전관리요원 확충 및 사전 교육 강화, 구명조끼 대여소 설치 등을 요청했다. 특히 최근 우려가 커진 해파리와 상어 등 유해 생물 피해를 막기 위해 방지막 설치와 사전 안내도 병행한다.

올여름 해수욕장은 지난 6월 12일 강원 고성군 아야진 해수욕장이 가장 먼저 문을 열었다. 이어 오는 20일 인천 을왕리·하나개·왕산 해수욕장이, 26일에는 부산 해운대와 송정 해수욕장이 순차적으로 개장할 예정이다. 자세한 일정은 '바다온 누리집'이나 네이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지방정부와 협력해 편리하고 안전한 해수욕장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알박기 행위 등은 삼가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욕장에서 △백사장 불꽃놀이 △무단 취사 및 야영 △쓰레기 무단 투기 △흡연 △개장 시간 외 입수 등의 행동을 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해수욕객의 안전을 위해 지정된 물놀이구역 안에서 제트스키나 보트 등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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