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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종목을 조명하는 '특징주 기사' 보도 전 주식을 미리 샀다가 보도 후 급등하면 매도해 수십억 원을 챙긴 전·현직 기자 등 주가조작 세력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겨졌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부정거래 사건 2건을 적발해 구속 피의자 2명을 포함한 총 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 특사경에 따르면 주가조작 세력 총책인 공인회계사 A씨는 특징주 기사가 보도되면 일반투자자의 대규모 매수세가 몰리는 파급력에 주목하고, 지난 2020년 10월 현직 기자 3명과 주가조작 세력을 결성했다.
총책 A씨는 거래량이 미미하고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 위주로 특징주 기사 초안을 직접 작성해 세력 내 기자나 현금 등으로 매수한 기자들에게 배포 의뢰했고, 이들은 약속된 시점에 기사를 배포했다. 이들 세력은 기사 보도 직전 차명계좌 등으로 해당 종목을 미리 사들인 뒤, 기사가 노출돼 주가가 상승하면 고가에 매도해 차익을 실현했다.
주가조작 세력 4명을 포함한 피의자 6명은 2020년 10월 21일부터 특사경 압수수색 직전인 2025년 6월까지 약 4년 8개월 동안 다수의 언론사를 창구로 활용해 1800여 건의 기사를 배포하고 이를 활용해 85억 6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특사경은 총책 A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결탁한 전·현직 기자 4명과 조력자 1명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주가조작 세력 사건 구조도(금융감독원 제공). © 뉴스1
조직적 세력 범행과는 별개로 현직 기자의 단독 부정거래 사건도 적발됐다. 현직 기자 B씨는 자신이 작성한 기사를 원하는 시점에 포털에 노출할 수 있는 기사송출권한을 범행에 악용했다.
B씨는 본인 명의와 차명계좌를 활용해 중·소형주를 종목을 대상으로 기사 보도 전 주식을 사들였다. B씨는 주식 선매수를 완료한 뒤 평균 1분 만에 기사를 보도했으며, 주가가 급등하면 보도 후 평균 3분 만에 주식을 되팔아 차익을 챙겼다. 1건당 평균 200여만 원, 최대 3823만 원의 이득을 올린 B씨는 약 1년 10개월 동안 300여 건의 기사를 이용해 총 7억 5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2월 금감원 조사국이 정황을 포착해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은 금감원 특사경은 언론사 및 피의자 주거지 등 총 5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수사하겠다"며 "기자를 포함한 언론계 종사자들은 역시 호재성 기사를 부당하게 이용해 선행매매에 가담하면 부정거래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투자자들은 기사 제목에 '특징주'나 '급등주'가 언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추종 매수에 나설 경우 세력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공시사항과 재무현황을 면밀히 확인한 뒤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jup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