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상승 위험을 반영해 실제 대출금리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 3단계가 시행됐지만 금융당국은 지방 미분양 문제와 경기 부진 등을 고려해 지방 주담대에 대해서는 1년간 적용을 유예했다.
현재 지방 주담대에는 2단계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0.75%포인트)가 적용되고 있다.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3단계 스트레스 금리(1.5%포인트)가 적용돼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당국은 지방 시장 상황을 고려해 예외 조치를 당분간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반면 수도권 규제지역의 경우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현재 3.0%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 간 대출 규제 강도 차이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실제 지방 주담대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되면 차주의 대출 여력은 적지 않게 감소한다. 한 시중은행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 1억원인 차주가 DSR 40%,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5% 조건에서 대출 가능 한도는 2단계 적용 시 6억원이지만 3단계 적용 시 5억5000만원으로 약 5000만원 줄어든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의 경우에도 대출 가능 금액이 3억원에서 약 2억7800만원으로 감소해 약 2200만원의 한도 축소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스트레스 DSR 단계적 시행 방안. (자료=금융위)
금융권 관계자는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크게 다른 만큼 동일한 규제를 일괄 적용하기보다 차등 적용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며 “지방 주담대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시점은 시장 상황과 경기 여건을 보면서 다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