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안전교육·건설현장 전자카드 의무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경제

뉴스1,

2026년 6월 18일, 오후 04:09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6.6.18 © 뉴스1 유승관 기자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누락을 줄이기 위해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사업주가 채용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언어 장벽과 낯선 작업환경 등으로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외국인 노동자가 취업 초기부터 안전보건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시험·연구·검사 목적으로 화학물질관리법상 금지물질 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 수입 승인 절차를 면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같은 물질을 수입하면서 노동부 승인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허가를 각각 받아야 했던 중복 절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을 사칭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사업주의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가 법률에 명시되면 건설노동자의 퇴직공제 근로일수 누락 신고를 줄이고, 사업주의 인력관리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다만 화학물질 수입 승인 절차 면제 관련 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안도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적극 홍보해 현장에 안착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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