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율 5% 넘자 칼 뺐다…정부, 지역신보 20년 만에 전면 개편

경제

이데일리,

2026년 6월 19일, 오전 09:05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금융안전망의 핵심 축인 지역신용보증제도를 제도 구축 20여 년 만에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부실채권과 대위변제 부담을 줄이는 대신 지역 특화 보증과 성장형 소상공인 지원은 확대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부(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지식재산처·국세청)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속 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지역신용보증제도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정책금융 제도다. 현재 약 130만 명의 소상공인이 이용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대응 과정과 고금리 장기화 영향으로 대위변제율(보증을 서준 기관이 대신 갚아준 비율)이 2021년 1.01%에서 지난해 말 5.07%로 상승하는 등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올해 4월 기준으로도 대위변제율은 4.59%에 달한다.

정부는 우선 보증제도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전액보증(보증비율 100%)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또 현재 50% 이상인 재보증 비율을 30% 수준으로 낮춰 재보증 제도의 건전성을 강화한다.

오는 2030년까지 회수 가능성이 낮은 부실채권 2조 2000억 원도 정리한다. 소각 및 상각 요건 완화, 승인 절차 간소화 등의 방식을 활용한다.

보증 심사 체계는 고도화해 더욱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한다. 가령 기존 재무·신용도 중심 평가 외에 상권정보 등 비금융정보로 평가항목을 다변화한다.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사업 평가에서도 질적인 지표를 보강한다.

반면 취약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지원은 확대한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과 신용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7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하고 간접재해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 보증을 신설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2030년까지 2조 원 규모의 지역·상권기반 보증도 공급한다.

성장형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최대 보증 한도 8억 원 제한 적용을 완화하고 신청·심사요건 등을 정비한다.

또 개별 소상공인 지원 체계에서 벗어나 상권 내 소상공인의 공동 성장을 지원하는 ‘상권 성장지원 특례보증’ 신설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지난해 말 기준 5.07%인 대위변제율을 2030년까지 3.2% 수준으로 낮추고 비수도권 보증 공급 비중도 70%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번 대책의 정책과제는 올해 하반기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과세정보 수집 근거 등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관련 입법과제는 올해 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제도의 안정적 운용 기반을 공고히 하고 소상공인의 보증 수요에 맞춘 적절한 금융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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