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세움택스 세무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신한프리미어 패밀리오피스 반포센터에서 열린 '뉴리치 인사이트 세미나'에서 '가상자산 세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정윤영 기자)
김 세무사는 앞선 과세 기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해당 내용이 아직 법제화되지 않은 연구용역 결과이며, 공식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실제 세무조사 현장에서는 디파이 유동성 공급 같은 거래는 지갑의 입출금 내역만으로는 국세청이 포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실무 경험도 함께 전했다.
김 세무사는 스테이킹을 하면서 자산을 거래소로 옮긴 적이 없다는 한 참석자의 질문에는 “지갑에만 보유하고 있다면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향후 현금화를 위해 해외거래소를 거치는 순간에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국내 거래소로 바로 옮기면 신고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채굴 소득의 과세 분류를 묻는 질문도 나왔다. 김 세무사는 “우리나라에서 채굴을 어떤 소득으로 볼지는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미국 세법을 많이 참고하다 보니 미국 기준을 보면 대규모 채굴장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해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는 정도이지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김 세무사는 가상자산 투자자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으로 “FTX 등 파산한 거래소 잔고도 신고해야 하는지”를 꼽았다. 이에 대해 그는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천재지변, 화재, 재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증명 서류가 없어져 소명이 불가능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못한다고 해도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으로 국내 사업자로부터 생성된 지갑의 신고 여부도 언급됐다. 세법상 국내 사업자로부터 생성한 지갑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다만 김 세무사는 “국내 법인의 해외 자회사는 해외 사업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점은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세무사는 이날 발표에서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신고 여부를 가르는 기준으로 ‘금융회사가 자산을 관리해주는 계좌인지 여부’를 제시했다. 메타마스크나 레저 등 콜드월렛처럼 이용자가 직접 개인키를 보유하는 개인 지갑은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바이낸스·OKX 등 해외 중앙화 거래소 계좌와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등 해외 수탁업체가 생성한 지갑은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해외 가상자산 계좌는 2023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국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 가상자산 계좌 잔액 합계가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 해 6월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세미나는 빗썸과 신한금융그룹의 자산관리 브랜드 신한 프리미어 자산관리 자문단인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가 함께 주최했다. 빗썸은 앞서 하나투자증권, 유안타증권과도 함께 고액자산가 대상 세미나를 진행해왔다. 다만, 이번처럼 2030 가상자산 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세미나는 이번이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