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고령자, 배달라이더 등 보험시장 접근성이 낮은 계층의 보장 사각 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포용적 보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사진=챗GPT)
20일 보험연구원의 ‘포용적 보험 추진 현황과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포용적 보험은 크게 취약계층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포용금융 정책과 특정 계층의 보장 격차 해소를 위한 상품 개발·제도 개선으로 구분된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취약계층의 금융 소외 해소를 목표로 소액보험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지원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보험업계가 총 3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신용보험, 상해보험, 기후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다자녀 안심보험 등 상생보험을 3년간 운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3월에는 보험사와 지방자치단체 협력을 통한 보험료 지원 확대, 서민금융진흥원의 무상보험 확대, 취약계층의 보험료 및 이자 부담 경감 방안 등을 내놨다.
보험연구원은 장애인과 고령자,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제도 개선도 포용적 보험의 대표 사례로 꼽았다. 먼저 장애인의 경우 과거 보험 가입 과정에서 보장 축소나 가입 거절 등 차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나 금융당국은 장애인 보험 가입 차별 금지 규정을 도입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또 장애인이 가입한 일반 보험상품에도 장애인 전용보험 수준의 세제 혜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 결과 장애인의 민영보험 가입 시 차별 경험은 2014년 45.4%에서 2023년 13.9%로 감소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3년 장애인의 민영보험 가입률을 33% 수준으로 추정한 것과 달리,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는 질병·상해를 보장하는 민영건강보험 가입률이 41.4%로 조사됐다.
고령 유병자를 위한 유병자보험도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과거에는 입원·수술 이력이나 질병 진단 이력이 있는 고령층의 보험 가입이 사실상 어려웠지만, 인수심사 체계 개편과 요율 차등화 등을 통해 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배달라이더를 위한 보험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은 높은 보험료와 연 단위 가입 방식으로 인해 가입률이 낮았으나 요율체계 개선과 시간제 보험상품 도입이 추진됐다. 정부 지원으로 설립된 배달서비스공제조합도 2024년부터 유상운송 공제상품을 공급하며 라이더들의 보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포용적 금융 차원의 보험 정책이 취약계층의 보험 접근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며 “다만 보험업권 출연금이나 휴면보험금에 의존하는 현행 구조는 재원 변동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보험료 지원에만 의존하기보다 보험시장에서 보장 확대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상품 개발과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