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이 실업급여 상담 받으러 가고 있다. 2025.12.8 © 뉴스1 이호윤 기자
취업자가 17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실업급여 지급액은 오히려 두 달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취업자가 감소하면 실업급여를 받는 구직자가 늘면서 지급액도 증가하지만 '비경제활동인구'가 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자가 감소하면서 통상적인 '고용 악화→실업급여 증가' 흐름과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21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2만 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4만 명 감소했다.
취업자가 감소한 것은 2024년 12월(-5만 2000명) 이후 17개월 만이다.
취업자 감소에도 실업급여 지급액은 2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납부)가 일자리를 잃은 뒤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기간(4~9개월)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 328억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780억 원(7.0%) 감소했다. 4월(-480억 원·4.1%)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세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도 전년보다 6000명 줄었다.
이 같은 동반 감소는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비경제활동인구는 1598만 6000명으로 전년보다 26만 4000명(1.7%) 늘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만큼 일할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는 받을 수 없다.
초단기 근로자 등 고용보험 안전망 밖에 있는 취업자가 감소한 점도 이러한 현상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5월 임시근로자(계약기간 1개월 이상~1년 미만)는 483만 4000명으로 전년보다 12만 1000명(2.4%) 감소했다. 상용근로자(-7000명)보다 감소 폭이 컸다.
임시·한시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전체 근로자보다 현저히 낮은 편이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으면 실직 후 구직활동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94.4%인 반면 한시적 근로자는 47.6%에 불과했다. 일일근로자는 67.2% 수준이었다.
실업급여를 실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는 제도적 특성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1년 이내에만 신청하면 소정급여일수 범위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만큼 일자리를 잃었다고 곧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실업급여는 실직 후 상실신고를 진행하고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며 "실직했다고 곧바로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구직자들도 있어 고용동향과 시차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용 한파가 장기화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급증할 가능성도 있다.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13조 1325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있다.
phlox@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