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핵심 변화 (자료=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1일 발표한 ‘미국 관세회피 대응 강화 동향’ 보고서에서 최근 미국의 수입신고 검증과 관세회피 단속이 한층 엄격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6월 3일 통관 집행 강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수입자 책임과 수입신고, 증빙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원산지 허위신고, 과세가격 축소 신고, 품목분류 오류, 제3국 환적을 통한 원산지 세탁 등 관세회피 행위에 대한 검증을 확대하고 있다.
과거에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관세 추징과 벌금 부과 등 행정제재가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민사소송과 형사기소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CBP와 법무부 등 관계기관 간 공조가 강화되면서 제재 수단도 다양해졌다는 평가다.
특히 경쟁사나 전·현직 임직원 등 내부 관계자의 제보가 주요 적발 경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미국 허위청구법(FCA)에 따라 내부고발자는 정부를 대신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정부가 회수한 배상액의 15~30%를 보상받을 수 있다. 위반 기업은 정부 손해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다만 보고서는 모든 신고 오류가 민사소송이나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형사기소는 허위 서류 제출이나 원산지 세탁 등 고의성이 인정되는 무역사기 행위에 주로 적용되며, 조사 과정에서의 협조 여부와 주의의무 이행 수준도 제재 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꼽혔다.
이유진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미국 정부는 IEEPA 관세 환급에 따른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기존 관세조치의 실효성 확보에 나설 유인이 충분하다”면서 “우리 기업들은 품목분류·원산지·과세가격 등 주요 신고사항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오류를 발견하면 신속히 시정하는 등 사내 준법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대상이 되더라도 소명자료 제출과 감경 요청 등 구제절차를 적극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