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임원이 책무 19개"…여전사·저축은행 내부통제 허점 '수두룩'

경제

뉴스1,

2026년 6월 21일,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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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실시한 결과 특정 임원에게 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되거나 금융영업 관련 책무가 중복·누락되는 등 내부통제상 미흡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금감원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여신전문금융회사 24곳과 자산총액 7000억원 이상 저축은행 33곳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진행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컨설팅 결과 특정 임원에게 책무가 과도하게 집중된 사례가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됐다. 일부 회사에서는 경영관리 담당 임원이 인사·보수 등 경영관리 업무뿐 아니라 전산시스템 운영·관리, 내부회계관리, 금융영업 관련 업무까지 함께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한 회사의 경우 경영관리 담당 임원이 총 19개의 고유 책무를 담당한 사례도 확인됐다.

금융영업 관련 책무의 중복 및 누락 사례도 발견됐다. 상품·서비스별로 여러 임원이 유사한 책무를 나눠 맡으면서 역할 구분이 불명확하거나 일부 세부 책무가 빠진 경우가 있었다. 금감원은 유사한 책무를 배분할 경우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히 구분하고 동일한 성격의 업무는 빠짐없이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책무구조도 작성 방식 역시 미흡한 사례가 확인됐다. 일부 회사는 책무 세부 내용과 관리 의무를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관련성이 없는 내용을 함께 적어 임원의 구체적인 책임 범위를 파악하기 어렵게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는 경우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가 부족한 사례도 재차 확인됐다. 금감원은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겸직 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훼손될 수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번 시범운영에는 대상 회사의 91%에 해당하는 여전사 22곳과 저축은행 30곳 등 총 52개사가 참여했다.

금감원은 참여 회사들이 제출한 책무구조도를 분석한 뒤 개별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금융회사들은 오는 7월 2일까지 보완된 책무구조도를 제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제도가 경영진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고 임직원의 내부통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면서도 향후 제도 도입이 예정된 중소형 금융회사들도 유사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도입 회사의 의견 청취와 운영 현황 점검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할 계획"이라며 "제도의 실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고위 경영진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ellowpa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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