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전용교육장에서 청년미래적금 언박싱 토크콘서트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5.14 © 뉴스1 김성진 기자
우대금리,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등을 받으면 최고 19.4%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 출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 13곳 및 우체국은 오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간(토·일 제외)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을 받는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납입액에 정부가 6% 또는 12%의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금리,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감안 시 실질 가입 효과는 일반형 기준 최대 13.2~14.4%, 우대형은 18.2~19.4% 수준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이다.
가입신청 기간 중 첫 5영업일(22~26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운영되며, 이후 5영업일(6월 29~7월 3일)에는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전부 가입 신청할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취급 기관(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iM,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수협, 카카오, 우정사업본부) 앱을 통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가입신청 및 심사, 계좌개설 시기는 심사 상황 등에 따라 연장 또는 순연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중 소득 또는 매출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며, 이번 가입 기간에는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 가입할 수 있다. 단 병역 이행자는 병역 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 시 미산입한다. 예를 들어 현재 만 35세인 자가 병역을 2년간 이행했을 경우, 2년을 차감한 만 33세로 간주해 심사한다.
한편 이번 가입 기간 이후부터 2차 가입 기간(올해 12월 잠정) 사이에 만 35세에 도달하는 청년(1991년 8월 8일~1991년 12월 31일 출생한 자)은 향후 추가 가입 기회가 제한될 수 있어 이번 최초 가입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직전 연도(2025년) 소득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와 소상공인은 우대형(기여금 매칭률 12%)으로 가입할 수 있다.
doyeop@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