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영 NH농협은행장(농협은행 제공) © 뉴스1 박동해 기자
농협은행은 22일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신뢰경영 강화를 위해 소비자보호 거버넌스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은 오는 25일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이사회 중심의 소비자보호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소비자보호 관련 의사결정과 감독 기능을 이사회 중심으로 강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CCO)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
농협은행은 이번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사회 내 소위원회 형태의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한다. 향후 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안건을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내 전담 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고 전문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CCO)의 임면 절차도 한층 강화한다. 농협은행은 CCO의 선임과 해임을 이사회 의결 사항으로 명문화해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특히 CCO의 해임 요건을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엄격하게 규정했다. 이를 통해 단기적인 영업 성과나 경영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소비자보호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이번 거버넌스 개편은 단순히 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넘어 소비자보호를 은행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꼽고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의 전 과정에 걸쳐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보호의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하겠다"며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해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bc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