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전경.(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개인투자조합이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기존 '업력 3년 이내'에서 '투자 유치 실적이 없는 5년 차 창업기업'까지 확대되면서 국내 벤처 투자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벤처투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벤처펀드 운용의 자율성을 높여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을 기존 업력 3년 이내 기업에서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업력 5년 이내 창업기업'까지 확대한다. 기술력을 보유한 유망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비중 상한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투자한 피투자기업이 사후적으로 동일 대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 지분 처분을 위한 9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투자자금 회수(엑시트)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벤처투자회사 등이 예외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핀테크 기반 금융서비스 범위는 기존 '업종' 기준에서 '인·허가 또는 등록' 기준으로 정비된다. 이를 통해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핀테크 투자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히 개별 벤처투자조합마다 적용되던 20%의 창업·벤처기업 투자의무 규정은 폐지된다. 대신 운용사가 보유한 전체 펀드 총액 기준(40%)만 적용하도록 규정을 개정해, 펀드별 특성에 맞는 유연한 투자 전략 수립이 가능해진다.
그간 벤처투자업계에서는 모든 펀드에 일률적으로 20% 의무 비율을 적용하다 보니, 펀드별 특성에 맞춘 유연한 전략 수립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로 인해 정작 필요한 곳에 투자하기보다는, 의무 비율을 맞추기 위한 '숫자 채우기식 투자'를 해야 하는 부작용이 컸다.
급증하는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등의 검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도 정비한다. 2027년부터는 해산, 청산 및 정기 검사 업무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수행하도록 했다. 창업기획자 통계 업무는 창업진흥원에서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로 이관해 초기창업기업 투자 통계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벤처생태계의 성과를 재조명하기 위한 '벤처기업 주간'도 신설된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년 12월 첫째 주를 벤처기업 주간으로 지정한다. 우수 벤처기업에 대한 포상과 홍보를 추진해 벤처기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벤처기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후, 오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업무 위임 사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벤처투자 시장이 보다 자율적이고 유연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 결과"라며 "개편된 제도가 투자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해 벤처·스타트업에 민간 자금이 활발히 유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mk5031@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