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문턱을 더 높인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오는 26일부터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일시 중단한다.
MCI·MCG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대출액 한도가 축소된다. 서울 지역 아파트의 경우 5500만 원, 경기도의 경우 4800만 원 정도 한도가 축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26일부터 타행 상환조건부 대출도 제한한다. 타은행 신용대출 상환 후 국민은행에서 다시 대출받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타행에서 국민은행으로의 갈아타기 접수도 중단한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 18일부터 영업점장 전결로 제공하던 주담대 우대금리 쿠폰(0.05~0.55%p) 제공도 종료했다. 우대금리가 줄어들면 그만큼 대출금리가 오르는 효과가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 2월부터 해당 쿠폰을 제공해 왔다.
가계대출 관리 강화는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앞서 MCI 가입을 제한한 데 이어 MCG까지 제한 대상을 넓혔다.
은행권의 금리 인상도 잇따르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오는 30일부터 대면 주담대(주기형 외) 금리감면권을 0.5%포인트(p) 축소한다. 고정·변동금리 전세대출 금리감면권도 0.2%p 내린다. 이날부턴 i-ONE 직장인스마트론 특별(자동)감면권 0.3%p 축소한다. 금리감면권을 축소하면 최종 대출금리가 그만큼 올라간다.
농협은행도 이달 들어 주담대 5년 고정형과 6개월 변동형 금리를 각각 0.2%p 인상한 데 이어 지난 15일부턴 신용대출 우대금리를 0.1%p, 주담대 우대금리를 0.2%p 축소했다.
doyeop@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