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6.23 © 뉴스1 허경 기자
그간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한정됐던 업무분담 지원금 지원 대상이 배우자 출산휴가까지 확대된다.
또 산재 노동자가 보험급여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는 범위가 구체화되고, 소음성 난청 산재보상을 위한 청력검사 특별진찰 기관은 병의원까지 확대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공백 보상 사업주도 지원금
고용노동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노동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한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업무분담 지원금은 노동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에만 지급됐다. 앞으로는 배우자 출산휴가에 따른 업무 공백을 메운 동료 노동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이 중소기업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 여건을 넓히고,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고용촉진 조업기한 단축…재직자 훈련수당 신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제도도 손질된다. 고용위기지역 등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해당 지역에 사업을 신설·증설한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조업시작 기한은 기존 지역고용계획 신고 후 1년 6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다만 대규모 시설 투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년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고용 창출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단기 육아휴직 제도 시행에 맞춰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도 정비된다. 단기 육아휴직은 갑작스러운 자녀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오는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 조정기준이 월 단위로 규정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휴직 일수에 비례해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를 합한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는 경우 초과액을 차감하는 기준을 단기 육아휴직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재직자 직업훈련 수당 지급 근거도 신설된다. 현재 직업훈련 수당은 채용예정자와 구직자에게만 지원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 재직자와 외국인 노동자 등에게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주말에 위탁집체훈련을 1일 4시간 이상 실시하면 1일 5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은 7만 5000원까지 우대 지원한다.
산재 자료요청권 구체화…난청 특진 병의원 확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산재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시행령에 명시했다.
산재 노동자가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사업주가 이에 따르도록 한 개정 산재보험법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요청 가능한 자료에는 근로계약서 등 근로조건 관련 자료와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 관련 자료 등이 포함된다.
소음성 난청 산재보상을 위한 청력검사 특별진찰 기관도 확대된다. 그동안 소음성 난청 산재보상을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병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 법령상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인력·시설 요건을 갖춘 병·의원에서도 특별진찰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병의원 100곳이 확충될 경우 지난해 234일이 걸렸던 청력검사 소요 기간이 약 80일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seohyun.sh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