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소득 지원방안 마련하라”…근로장려금, 내년 얼마나 오를까

경제

이데일리,

2026년 6월 23일, 오후 03:20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EITC)의 지급 대상을 늘리고 최대 지급액도 높여야 한다는 정부 내부 건의가 나왔다. 명목임금 인상과 물가상승으로 수혜 대상이 감소세로 돌아서고 장려금의 체감 혜택 역시 줄어든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K양극화를 언급하며 소득 지원방안 강구를 주문한 가운데, 재정경제부가 건의를 수용해 다음달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및 지급액 확대를 포함할지 관심이 모인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근로장려금 제도개선 건의안을 재경부에 제출했다.

먼저는 수혜 대상이 늘도록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요건 완화 방안을 담았다. 현재는 가구별로 단독가구는 연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4400만원 미만이어야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를 각각 2500만원, 3700만원, 5000만원 미만으로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의 단독·홑벌이가구 소득 요건은 2022년 만들어진 후 4년째 그대로다. 단독가구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맞벌이가구의 소득 요건을 2024년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하는 미세 조정만 이뤄졌을 뿐이다. 이 때문에 명목임금 상승 등으로 수급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지급액이 줄어든 이들이 나오면서,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2022년 4조 6606억원에서 2024년 4조 5471억원으로 줄었다.

국세청은 재산 요건에 관해선 별도 건의를 하지 않았다. 다만 재경부는 ‘가구원 전체의 재산 2억 4000만원 미만’이라는 기준을 유지하되 ‘빚도 재산’이라는 현행 틀을 바꿀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주택전세대출(임대차보증금)에 한해서만 재산 요건에서 제외할지 여부를 고심 중인 걸로 알려졌다. 실제 재산이 1억원이고 전세금 3억원 중 2억원을 대출받은 이는 재산이 3억원으로 산정돼 장려금을 못 받는 반면, 대출 없이 시세 3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이는 주택의 재산가치가 1억 8000만원(시세의 60% 수준)에 불과해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불합리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억원 이내의 전세대출금에 한해서만 재산 합계액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상향도 건의안에 포함됐다. 현재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330만원이나 국세청은 단독가구 180만원, 홑벌이 310만원, 맞벌이에 360만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지급액 상향이 이뤄졌던 2022년 이후 올해까지 누적 물가상승률이 약 13%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장려금은 근로 의욕을 높이고 근로자간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에 효과가 있다”며 “최근 수 년 동안 장려금 지급대상과 지급액이 동결돼온 만큼 내년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자녀장려금에 대해선 요건 및 지급액 상향을 건의하지 않았다.

한편 재경부는 현재 근로장려금 제도의 효과와 지급 요건, 기준 적정성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용역 결과와 국세청 건의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