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사장은 중기부"…콜센터 노조 손 들어준 노동위

경제

이데일리,

2026년 6월 23일, 오후 07:13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 충남지방노동위원회(충남지노위)가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상담사들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정부 부처를 상대로 한 원청 교섭 요구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 3월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사용자성을 인정한 대표 사례다.

지난해 7월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인근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을 촉구하며 개최한 '공공연대노동조합 총파업 대회'.(사진=연합뉴스)
23일 노동계와 중기부 등에 따르면 충남지노위는 지난 18일 열린 1357콜센터 교섭단위 분리 심문회의에서 원청인 중기부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용자성을 인정했다는 것은 법적으로 중기부가 1357콜센터 노동자들과 교섭하고 노동관계 책임을 져야 할 사용자로 봤다는 뜻이다. 다만 결정문은 아직 노사 양측에 송달되지 않아 구체적인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근로조건은 확인되지 않는다.

1357 콜센터는 중기부가 운영하는 대표 민원·상담 창구다. 중기부가 민간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체가 상담사를 고용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현재 약 70명의 상담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모두 민간 용역 형태로 고용돼 있다는 게 1357콜센터 노조 측 설명이다.

그동안 노조는 중기부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해 왔지만 중기부는 응하지 않았다. 중기부는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교섭 의제별 사용자성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고용노동부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통한 사용자성을 검토 중이었다”며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노조는 개정 노조법 취지에 따라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도 노동자와 교섭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급증하면서 통화량이 폭주했고 (상담사들이) 고통스러워했던 시간이 있다”며 “시민들이 중기부를 믿고 콜센터에 전화하는 만큼 상담사들은 단순 안내에 그치지 않는다.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작성할 때 민원인 PC에 들어가서 원격지원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상담사들이 사실상 중기부 사업 수행의 최전선에 있음에도 고용 구조는 여전히 민간 용역 형태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1357 콜센터 상담사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사례도 있는 만큼 정부가 상담 업무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고용 책임은 외면해 왔다는 게 노조 입장이다.

이번 결정은 정부 콜센터 운영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노조는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일부 중앙부처 콜센터는 공무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중기부 통합콜센터와 국세청 콜센터 상담사들은 여전히 민간 용역업체 소속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채용 공고를 보면 휴직자 대체인력을 제외한 상담 인력은 모두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충남지노위에서)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단이 내려진 것은 맞지만 아직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아 구체적인 판단 범위와 사유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결정문을 송달받은 뒤 내용을 검토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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