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현대엔지니어링 사용자성 인정…SK에코플랜트는 기각

경제

뉴스1,

2026년 6월 23일, 오후 09:06

중앙노동위원회. 2025.11.28 © 뉴스1 김승준 기자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엔지니어링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와 관련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초심 판단을 유지했다.

중노위는 23일 현대엔지니어링의 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 신청 사건에서 초심과 같이 인정 결정을 내렸다.

이는 하청 노조가 현대엔지니어링을 상대로 낸 교섭 요구 공고 시정 신청을 받아들인 초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이 해당 하청 노조의 근로조건에 대해 교섭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본 취지다.

다만 이날 중노위는 SK에코플랜트의 교섭 단위 분리 결정 재심 신청에 대해서도 기각한 초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 등 하청 노조는 별도 교섭 단위로 분리되지 않고 전체 하청 노조 교섭 단위에 포함돼 교섭 절차를 밟게 된다.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 종사자 노조가 충북 옥천군과 보은군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 신청도 모두 기각됐다.

중노위는 두 사건 모두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초심 판단을 유지했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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