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희진·희문 형제의 재판이 이날 속개된다. 앞서 검찰은 이씨 형제가 피카(PICA) 등 3개의 코인을 발행·상장하고 허위·과장 홍보 및 시세 조종 등을 통해 897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 이들을 2023년 10월 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이씨 형제가 업비트 상장 과정에서 피카 코인의 유통 계획, 운영 주체 등을 허위로 적은 자료를 제출해 업비트의 정상적인 상장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2024년 2월 업무방해 혐의로도 기소했다.
천억원대 주식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은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사진은 2019년 3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법정에 출석한 A씨는 과거 인연으로 이씨와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씨 형제가 피카 코인 배후에 있는지 몰랐고 특정 코인에 대한 상장 청탁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A씨는 상장 관련 일반적인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씨에게 “상장 얘기는 하지 말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상장을 약속한 적 없다”며 “부장(B씨)을 소개해준 것도 상장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두나무에 따르면 B씨는 상장 관련 권한이 없었다.
피카 코인의 원화 상장을 약속 받았다는 이씨의 주장과 달리, 실제로 피카 코인은 업비트 원화(KRW) 시장에 상장되지 않았다.
앞서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 업무상배임,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두나무 임원 A씨에 대해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수사는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로 마무리됐다. 이어 서울 남부지검이 2023년 5대 원화거래소를 대상으로 피카 코인 등의 상장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는지를 조사한 결과, 두나무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두나무는 이희진씨측의 법정 주장이 사실과는 다른 만큼, 이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두나무 관계자는 “이씨는 피카 운영진들 간 수익금 분쟁에서 유리한 진술을 얻기 위해 이 재판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두나무 임직원은 누구로부터도 거래지원 청탁 목적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씨는 피카 코인 개발자에게 18억8000만원을 정산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5월 추가로 피소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