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기범 A씨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고 비대면으로 3일간 자유적금계좌 32개를 개설해 피해자 126명으로부터 1억 2000만 원 상당을 편취했다. 주요 사기 물품은 콘서트, 프로야구 등 티켓이나 전자기기 등으로 특정 지역에서 범죄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계좌 개설에 별도 제한이 없는 자유적금계좌이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분기당 최대 3개까지만 개설하도록 제한을 두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런 내용의 은행·중소금융권 자유적금계좌의 개설 및 해지 관련 제도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자유적금계좌는 수시입출식 계좌와 달리 단기간 내 다수계좌 개설할 수 있어 온라인 물품거래 시가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수시입출식 계좌는 20영업일 내 전 금융권 1개 계좌만 개설이 가능하지만, 자유적금 계좌는 계좌 개설에 별도 제한이 없었다.
이에 주로 비대면으로 단기간에 다수의 자유적금계좌를 개설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입금을 받은 후 계좌를 중도해지해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사기 범죄가 지속됐다.
앞으로는 금융회사별로 자유적금계좌를 분기당 1인 최대 3개까지만 개설할(중도해지 계좌 포함) 수 있다. 추가로 자유적금계좌 개설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금융권의 업무절차, 전산요건 변경 등을 거쳐 3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또 자유적금계좌로 편취한 범죄 수익금의 인출을 방지하기 위해 자유적금계좌 개설 이후 3영업일 이내 해지하는 경우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토록 절차를 변경했다.
다만 범죄악용 가능성이 낮은 월 납부 한도가 100만 원 이하인 상품, 자유적금 개설 금융회사의 본인 계좌로만 납입이 가능한 상품은 자유롭게 개설·해지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한다.
자유적금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방지(AML) 대응도 강화한다. 사기 피해 정보의 적극적 입수 및 FDS 연계 등을 통해 자유적금계좌가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 등 악용이 의심되는 경우 강화된 고객 확인 업무(EDD)를 철저히 이행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심 거래 적극적 보고 등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junoo5683@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