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이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자료사진) 2022.7.13 © 뉴스1 신웅수 기자
법정 정년이 연장될 경우 기업 과반은 '임금 체계 개편'이나 '신규 채용 축소' 등 추가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거나 이를 계획하고 있는 전국 30인 이상 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년 후 재고용 제도 운영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52.4%가 정년 연장 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1000인 이상 기업 60.5% △300~999인 기업 58.0% △30~299인 기업이 50.4%로, 규모가 클수록 제도적 대응 필요성을 높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업 중 '현행 체계 내 대응이 가능하다'는 답은 43.8%로 집계됐다.
'제도적 대응 필요' 응답 기업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방식을 설문한 결과 '임금 체계 개편 추진' 응답이 34.4%로 가장 많았다. '신규 채용 축소' 및 '재고용 제도 축소 또는 폐지' 응답이 각각 25.2%, '희망퇴직 등 인력 구조조정이 15.3%로 뒤를 이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정년연장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위는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경총·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계와 간담회를 이어가며 의견을 수렴해 왔다.
다만 경제계는 일률적인 정년 연장은 신규 채용이 위축되는 등 노동시장 경직을 초래할 것이라며 '퇴직 후 재고용'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퇴직하게 한 뒤 근로 조건을 조정해 계약직 등으로 다시 고용하는 형태다.
이번 조사에서 기업 47.1%는 재고용 제도 운영에 있어 '임금 등 근로조건 조정에 대한 법률적 리스크'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 응답이 가능했던 해당 설문에서 계약 종료 및 재체결 절차상 분쟁 리스크는 39.2%, 연령 등 차별 시비 분쟁 가능성은 29.4%, 정부 지원제도 활용의 어려움은 22.5% 등으로 파악됐다.
기업 10곳 중 8곳은 현장의 필요 인력 규모 등을 고려해 선별 방식으로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자 전원을 재고용하는 경우는 19.6%에 그쳤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선별 재고용 답변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퇴직 후 재고용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기업의 경우 향후 운영 방향을 기준으로 응답했다. 재고용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선 '업무 수행 능력 및 근무 성과'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재고용 시 임금 수준에 대해선 기업 59.0%가 퇴직 전과 동일하다고 답했다. 감소한다는 응답은 34.2%로 집계됐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감소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임금이 감소한다고 응답한 기업들의 평균 임금 감액률은 20.6%로 나타났다.
이상철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고령 인력 활용 활성화를 위해선 정년 후 재고용 과정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며 "취업규칙 변경절차 특례 도입과 재고용 특별법 제정 등 실효성 있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096pages@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