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가 24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한국유통학회 '6월 유통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정유 기자)
이커머스 플랫폼은 제조사와 판매자에게 시장 접근성, 고객 접점, 물류 효율성, 데이터 활용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제품 불량, 배송 지연, 허위·과장 광고, 반품·환불 지연 등 소비자 피해에 따른 책임소재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조 교수는 “판매 주체, 배송 책임자, 반품·환불 책임자, 광고·추천 여부, 자체브랜드(PB)·직매입 상품 여부 등을 명확히 표시하고, 물류·풀필먼트 적용 상품도 판매자·플랫폼·물류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구분해 안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모델별로 플랫폼 책임을 나눠야 하고, 상품 판매 통제 수준과 데이터 활용 범위, 물류 관여 정도에 따라 책임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쿠팡과 같은 직매입 중심 플랫폼들의 수수료율에 대해선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쿠팡의 경우 직매입 비중이 85% 수준인데, 일반적인 오픈마켓 플랫폼과 같이 판매 수수료를 주된 수익원을 삼기보다 유통마진(매입가-판매가)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 같은 구조의 쿠팡과 단순 오픈마켓 업체들을 단순 비교해선 안된다는 의미다.
조 교수는 “직매입 비중인 높은 모델의 경우엔, (단순히 이커머스와 비교할 것이 아니라) 홈쇼핑 등 직매입 구조와 유사한 서비스와 비교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오픈마켓 플랫폼처럼) 단일 수수료 지표가 아니라 판매모델, 물류 관여도, 소비자 서비스 조건을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이커머스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이날 포럼에선 오픈마켓과 풀필먼트를 결합한 모델이 향후 이커머스의 대세가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이는 판매자(셀러)가 상품 소유권과 가격 결정권을 보유하면서 보관·배송·반품·고객응대(CS) 등을 외부 물류·운영사를 통해 보완하는 방식이다.
조 교수는 “이 같은 모델이 되면 플랫폼의 권한이 커지는 만큼 책임 범위도 명확해져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이커머스 생태계는 판매모델과 물류서비스 모델을 구분하고, 플랫폼의 수익·권한·책임이 균형을 이룰 때 가능하다. 소비자 보호, 판매자 공정거래, 풀필먼트 책임 기준을 함께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선 조 교수의 발제에 이어 박주영 숭실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성호 국립한밭대 교수, 장명균 호서대 교수, 류푸름 국민대 박사, 박홍규 도블레 이사가 참여하는 토론이 전개됐다. 풀필먼트 결합 모델에 대한 의존도 우려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